문경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하수도요금30% 감면 결정
  • 윤대열기자
문경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하수도요금30% 감면 결정
  • 윤대열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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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30%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2500여 상가로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인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업용 욕탕용 및 전용공업용 유사한 업종의 하수도 사용요금의 4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30%를 감면해 준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기존 감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모든 행정력을 모아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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