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달고 떨고 있나… ‘패트 재판’ 본격 재개
  • 손경호기자
금배지 달고 떨고 있나… ‘패트 재판’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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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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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당 9명·민주당 3명 당선
의원직 상실 위기 벌금형에 촉각
지난해 4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4.15 총선 당선자들이 ‘패스트트랙’에 떨고 있나.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재판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돼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기소된 피고인 27명은 이번달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10명은 5월 6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올해 초 황교안 대표를 비롯 강효상·김정재·송언석·이만희·정태옥·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27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김정재·송언석·이만희·곽상도 의원 등 9명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된다.

검찰은 김정재·송언석·이만희 의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기소(불구속 구공판)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김정재·송언석·이만희 의원의 혐의가 중하다고 본 것이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법원에 기소할때 검찰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10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김병욱·박범계·박주민 등 3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다만 이들 세 사람은 공동폭행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4.15 총선에서 단독으로 180석을 얻은 상황이 패스트트랙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번 재판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의원직이 유지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동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패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무더기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9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의원직을 상실할 당선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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