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나 확진자 운영으로 휴업한 점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휴업을 한 집단감염 위험시설(PC방, 노래방,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지원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용역인건비 등을 지원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5월 1~2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한다. 이후 연 매출액과 실 종사자 수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확진자 방문(운영)점포의 경우 최대3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휴업 점포의 경우 최대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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