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 듯… 나라를 협찬받을 수 없다”
  • 손경호기자
김재원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 듯… 나라를 협찬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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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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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이라 해도 국회 가동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 가능
기부금으로 충당 ‘비상식적’
현재 세법상 존재하지 않아”

김재원<사진> 국회 예결위원장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그 말씀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되어 있다”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무슨 비상시국이다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부금으로 받는 방식과 관련해 현재의 세법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재 세법체계상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에 지금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면서 “아마 그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정부 예산이 국회에 와 있다”면서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와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전 국민 지급은)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되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로 3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와야 한다”면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불법적인 위헌적인 방식으로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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