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시행 계획안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 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전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에 대한 이자의 최대 3.0% 6년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가 재외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현재 사업시행 계획안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 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전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에 대한 이자의 최대 3.0% 6년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가 재외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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