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긴급복지제도 확대 운영...재산기준 완화하고 재지원 가능
  • 김영호기자
영덕군 긴급복지제도 확대 운영...재산기준 완화하고 재지원 가능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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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코로나 장기화에 생계 위기
가구 증가… 7월말까지 한시적
영덕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월소득이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7월 30일까지 선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완화된 농어촌 재산기준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 상향,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원)까지 공제 가능한데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할수 없던 기준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등 긴급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급 및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상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각 지원 대상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위기사유 증명서류(통장사본, 퇴직증명서, 각종 공공요급 체납 고지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 복지 담당팀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덕군청 희망복지팀(730-6198)로도 할 수 있으며 집중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민생안정 지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실직 및 사망, 휴·폐업,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보험료 및 주택 임차료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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