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마스크 709만 장이 있으니 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물건을 주겠다”고 속여 수출업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17억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 채팅방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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