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 요건으로 기존 수령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이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초지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이상인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1ha∼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또한 신청된 농지는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등으로 직불금을 시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만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변칙부과 및 5배 이상 환수 8년 이내 등록 제한을 하는 등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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