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처벌은 유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처벌은 유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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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유지하되 계도·홍보기간 26일까지 2주 연장
“벌금 등 처벌 지나쳐” 지적에 시민 자발적 참여 확산에 초점
대구시가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계도와 홍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 2주 연장키로 했다.

대구시는 12일 제4차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기로 한 처벌은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지나치다고 지적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맞추기로 방향을 조금 수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 부과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 및 공공 실내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승차 등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 대상 마스크 쓰기 생활화 홍보를 강화하고, 버스정류장 또는 도시철도 역사 등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으로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한 만큼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은 꼭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다시 의견을 물어 행정명령 유지·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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