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까지
의성군이 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업종 종사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10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시설 방역 및 환경정비,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