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별재난지역·기업 1년간 관세 조사 유예 확대
  • 김무진기자
코로나 특별재난지역·기업 1년간 관세 조사 유예 확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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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올해 7월~내년 6월
수출 감소 中企 등 신청 가능
지난 15일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장-자동차부품·섬유업계 CEO 간담회’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이 대구 등 수출·입 기업의 1년간 관세 조사 유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구세관 제공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소재 수출·입 기업에 1년간 관세 조사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17일 관세청 및 대구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청장-자동차부품·섬유업계 CEO 간담회’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관세청은 대구·경북지역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또 관세 조사 대상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소재 또는 주력산업 업종이 아닌 경우도 조사를 유예한다.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어든 모든 중소 수출·입 기업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같은 기간 동안 관세 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가운데 청년 근로자 채용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관세 조사 유예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기업들은 수출·입 물품 통관 물류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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