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해 원안 및 재심의 등 의결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은 김천시 삼락동 일원에 국토교통부(부산청)에서 시행중인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김천시에서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중로1-20호선)간 접속교차로 교통광장(A=36,154㎡)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됐다. 2023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김천 서부지역 주민들이 인근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건은 구미시 오태동(남구미IC 인근) 일원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경북서부지역(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물류배송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1만㎡이상 개발행위허가는 道 심의 대상(신청면적 1만 7442㎡)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원안가결 결정되어 사업자는 내년 연말까지 조기 준공이 가능해지고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기업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구미시는 지방 세수 증대는 물론 25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은 김천시 삼락동 일원에 국토교통부(부산청)에서 시행중인 옥률~대룡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김천시에서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중로1-20호선)간 접속교차로 교통광장(A=36,154㎡)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됐다. 2023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김천 서부지역 주민들이 인근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 개발행위허가(창고시설)건은 구미시 오태동(남구미IC 인근) 일원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경북서부지역(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물류배송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1만㎡이상 개발행위허가는 道 심의 대상(신청면적 1만 7442㎡)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원안가결 결정되어 사업자는 내년 연말까지 조기 준공이 가능해지고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기업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구미시는 지방 세수 증대는 물론 25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