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분 지원 대상은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정상 월(19년 11월~20년 1월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월) 기준 25%이상 감소한 근로종사자이다.
이밖에도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져 지난 1차 사업분(2월23일~3월31일 해당 분) 신청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이번에 1차분 소급신청이 가능해 졌다.
신청은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일자리공동체팀) 또는 영덕읍·강구면·영해면사무소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분 지원 대상은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정상 월(19년 11월~20년 1월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월) 기준 25%이상 감소한 근로종사자이다.
이밖에도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져 지난 1차 사업분(2월23일~3월31일 해당 분) 신청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도 이번에 1차분 소급신청이 가능해 졌다.
신청은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일자리공동체팀) 또는 영덕읍·강구면·영해면사무소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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