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 정운홍기자
안동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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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시청서 신청접수
코로나 피해자·전담병원 등
주민·재산세 등 면제 혜택

안동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통큰 지방세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와 전담병원 등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 면제를,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은 7월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원)를 감면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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