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총 25건 발생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당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당부
포항북부소방서가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의 폭행건수가 지난 2017~2019년 총 25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이송환자)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는 폭행상황 발생 시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활용한다.
윤영돈 서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 행위를 가할 경우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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