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단속 전 계도·홍보
포항북부경찰서가 ‘민식이법’에 따른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 앞서 계도·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1일 포항초등학교 앞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규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속도를 위반한 차량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보다 20㎞를 초과하는 차량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20~40㎞ 9만원(30점), 40㎞이상 12만원(60점), 60㎞이상 15만원(12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곧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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