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스쿨존 속도제한 지켜주세요”
  • 이예진기자
포북署 “스쿨존 속도제한 지켜주세요”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 단속 전 계도·홍보

포항북부경찰서가 ‘민식이법’에 따른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 앞서 계도·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1일 포항초등학교 앞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규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속도를 위반한 차량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보다 20㎞를 초과하는 차량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20~40㎞ 9만원(30점), 40㎞이상 12만원(60점), 60㎞이상 15만원(12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곧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