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청, 시·군 합동
구미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도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10개소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반은 3인 1조(11개조)로 편성해 무허가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과 병행해 가축분뇨 관리기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대규모 및 상습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 등을 고려 후 김천시와 교차 점검할 예정이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와 침출수의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유출행위, 퇴비사 유출방지턱 미설치, 미부숙 퇴비 살포 및 무단 투기 등 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과 무허가 축사 설치 여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의 이행실태 확인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행정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에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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