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자동차세 부과
  • 황병철기자
의성군, 자동차세 부과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은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3434건에 22억1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대비 189건에 3천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125건으로 2억88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가됐다.

또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마창운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