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주행차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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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주행차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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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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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주행차로의 소통이 원활함에도 주행차로로 운행치 않고 추월차로로 저속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는 보통 운전 경력이 그리 많지 않아미숙으로 주행·추월차로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주행, 추월차로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추월차로로 운행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추월차로의 운행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 대형화물, 승합차의 추월차로의 진입을 잠시나마 허용했다가 금지한 후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하나 준수율은 미흡하다.
 고속도로의 추월차로는 주행차로로 진행중인 앞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해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할 때 이용하고 앞차를 추월한 후엔 다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한다.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상위 차로인 추월차로로 저속운행 하면 서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교통법상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지정차로는 차량별 속도와 성능을 감안해 정상적인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운전 행위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지체와 정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자칫 추돌사고 등이 발생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하자.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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