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5년 이전 부동산 대상
영덕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 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