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 52시간제,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해야”
  • 손경호기자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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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관련 규제완화법 발의
현 강행 규정을 권고제로 전환
준수 기업엔 인센티브 등 제공
 

홍준표 국회의원 (대구수성을)이 좋은세상만들기 1호 법안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한 데 이어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 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좋은세상만들기 2호 법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52시간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자유·공정·서민을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대선 공약과 TV홍카콜라 활동을 바탕으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법제화하는 ‘좋은세상만들기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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