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오산항, 어항기능 유지 위해 준설
  • 박성조기자
울진 오산항, 어항기능 유지 위해 준설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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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래퇴적發 안전 우려
포항해수청에 민원사항 전달
준설사업권 협약업체가 시행
3~12월 9개월간 정비사업
울진군은 국가어항인 오산항에 지속적으로 모래가 퇴적돼 어선들의 입·출항 장애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안연안 침식과 항내 모래 퇴적은 동해안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군은 지난해 3월 오산항 이용 어업인들로부터 항 입구부 퇴적모래의 준설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어항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죽변수협에서 오산항 이용어업인 서명건의를 포항해수청에 제출해 퇴적모래 준설 필요성을 건의하고 올해 2월 허가를 신청해 3월 12일~12월 11일까지(9개월간) 허가를 받아 어항정비사업(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S사는 지난 1991년 3월 오산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개발 될 당시 어항구역 내 광업권자로 광업권을 해제하는 대신 보상차원으로 어항구역 내 준설이 필요할 시 준설사업권을 받을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4년 7만㎥, 2005년 22만㎥, 2015년 27만㎥의 어항유지 준설을 광업권자였던 S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것.

한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기능 유지(퇴적방지)를 위한 방사제 확장 준설 등 오산항정비사업을 검토 중 이번 건의사항과 연계해 죽변수협을 피허가자로 하고 광업권자가 24만㎥의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억4000만원 전액을 S사측에서 부담토록 하고 준설토 처리는 S사가 포항시에 양빈하는 조건으로 상계 처리토록 했다.

울진군은 광업권과 어항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행위마저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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