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주식 판매 일당 징역형
  • 이상호기자
허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주식 판매 일당 징역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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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4명에
각각 집유·사회봉사 등 선고
실체가 없는 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이 같은 행위를 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 B(79)씨, C(59)씨, D(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3명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 등도 명령했다.

법원 따르면 이들은 사업적 실체가 전혀 없는 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팔자고 공모하고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포항 등에서 불특정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지난 2018년 5월 31일 한 피해자로부터 허위 조합 주식 2000주의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총 1억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도 A씨와 같은 수법을 통해 주식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1억 8300만원을 받았으며 B씨, C씨도 각각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진우 판사는 “범행수법과 피해액 규모, 이들의 연령, 범죄전력 등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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