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료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포항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120여 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지역 내 확산 방지라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진료기능이 중단되고 장례식장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시는 이에 포항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5%, 주민세 재산분 100%, 6개월 간 주민세 종업원분 100%를 올 한해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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