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 전담병원 포항의료원 지방세 감면
  • 이진수기자
포항시, 코로나 전담병원 포항의료원 지방세 감면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에 따른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한 포항의료원에 대해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포항의료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포항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120여 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지역 내 확산 방지라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진료기능이 중단되고 장례식장이 폐쇄돼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시는 이에 포항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5%, 주민세 재산분 100%, 6개월 간 주민세 종업원분 100%를 올 한해 감면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