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과 상품권 깡 등으로 9000여만원을 빼돌린 구미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2-1형사항소부(김태천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구미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금고의 전무 B씨(57)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점장 C씨(47·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예유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또 직원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지인들과의 여행경비로 쓰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홍보비, 행사비, 복지사업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꿔 빼돌리고 금고 회원으로 구성된 주부산악회나 주부문화탐방단 행사 때는 버스전세비를 부풀렸으며, 아들 명의로 130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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