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하는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등이다.
여기에 더해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나 폐유, 폐수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 등도 중점 점검 사항이다.
손용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업체의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겠다”며 “특히 불법·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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