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김천시는 관광지 인근 밀집지역의 음식업소 13개소,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소 1개소 신청하여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음식업소는 입식전환, 개방형주방, 화장실 보수, 간판(메뉴판) 보수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등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 중 10%는 자부담하여야 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7월 10일 각 업체에 개별 통보하였으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김천의 이미지제고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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