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기계 임대료 70%감면 연장
  • 최외문기자
청도군, 농기계 임대료 70%감면 연장
  • 최외문기자
  • 승인 2020.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년 봄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기간을 당초 7월말에서 금년 12월말 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 감면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3종 633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앞으로 시행되는 택배비가 감면대상이다.

이승률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하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