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8720원
  • 손경호기자
내년 최저임금 1.5%↑ 8720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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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올라
1988년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 대 반대 7 (기권 2)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역대 3번째로 낮았던 올해의 2.9%는 물론,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2010년 적용), 외환위기 때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보다도 낮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9000~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영세기업은 물론 노동자 일자리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급을 감안해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계 불참으로 인한 ‘반쪽짜리’ 비판에 더해, 소상공인 등 사용자 세부 구성원을 포용하지 못한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노사와 시민사회 간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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