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원 사업을 산업기술원이 수행’
  • 손경호기자
‘에너지기술원 사업을 산업기술원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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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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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개발의 융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홍 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해서 에너지기술 분야 연구가 축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오히려 산업과 에너지 기술 연구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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