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주민, 7번 국도 점거 농성 예고
  • 이진수기자
포항 지진피해 주민, 7번 국도 점거 농성 예고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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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주민의견 반영 촉구”… 22일 집회
포항시 흥해 주민들이 정부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회는 22일 흥해 전통시장과 7번 국도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7번 국도를 막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원인과 피해 주민들이 구제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법률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4월 1일 공포됐다.

이에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끝나면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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