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산세 부과·고지
  • 김영호기자
영덕군, 재산세 부과·고지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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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0년 7월 총 2만 888건, 21억80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및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주택은 1만 5750건에 8억 800만원, 건축물은 4959건 13억 5600만원, 선박은 179건에 1600만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하는데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 및 고지된다.

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경유업체 8건에 64만원, 착한임대인 2건에 804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업체 3건에 400만원, 감염병관리기관 1건에 500만원을 감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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