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 수역 또는 어항 수역 중 선박의 통행 등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역을 정한다.
해당수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항해경이 관리하는 구역(포항·경주) 내에는 포항항, 구룡포항, 양포항, 감포항, 월포항 등 5곳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포항·경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레저활동을 하다가 총 13명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