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2019년 6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게 규정돼 있다.
이날, 박동균 교수는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신임 박동균 위원장은 “손실보상 제도로 인해 경찰관들이 더욱더 당당하고 자신이 있게 소신껏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다양한 사례를 합리적으로 심의해 대한민국형 경찰 손실보상 심의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동균 교수는 국내 치안 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 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 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치안 행정학회장, 한국 경찰 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 위기 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표창과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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