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제6여단서 강제추행, 가혹행위 있었다
  • 이상호기자
해병대제6여단서 강제추행, 가혹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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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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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선고
후임 성추행, 폭행 등 혐의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제6여단에서 강제추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후임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해 군인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병대제6여단 전차중대 소속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께 샤워실에서 후임의 중요부위에 찬물을 샤워호수를 이용해 강제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임이 이를 피하자 “해병이 피하냐. 도망가지마라. 해병이 추위 타냐”면서 30초 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2시께 비흡연자인 후임을 흡연장으로 데려가 억지로 담배를 물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2월 24일 오후 8시께는 흡연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후임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고 이를 지켜본 혐의다. A씨는 같은해 1월 21일 오후 8시께는 흡연장 뒤편에서 후임이 선임병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후임의 뒤통수를 7회 폭행한 혐의도 나왔다. 같은해 2월 22일 오후 10시께도 같은 이유로 후임 뒤통수를 폭행했고 전날에는 중대 교육관에서 이유도 없이 후임의 뒤통수를 쓰다듬은 후 10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년 재수를 한다고 군에 늦게 들어온 후임에게 다른 군인들 앞에서 비하하는 말로 모욕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이같은 행위를 모두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조사한 각종 증거를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씨와 함께 근무한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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