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내에 설치돼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가능한 외부(민원실 입구)로 옮겨 24시간 사용토록 했다.
그동안 근무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어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동 확대·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 시간과 공휴일, 주말 등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무인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 주민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등본, 납세증명서 등 총47종의 민원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수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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