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 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피해금액이 100% 지급되는 등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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