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상정에 野 반발… 기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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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상정에 野 반발… 기재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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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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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개정안
표결 처리 놓고 1시간여 고성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3개 세법개정안 상정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1시간여 여야간의 고성이 이어졌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결된 사안을 여당이 임의대로 상정했다며 3법 상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이미 상정하기로 처리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오후질의에서 “아까 여러분께서 편법으로 서면 동의서 내서 국회법 71조 준용규칙 활용해서 편법으로 소득세법, 법인세, 종부세 개정법률안 등 3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표결로 편법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아까 (부동산3법 포함)개정안 40건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부분을 여러분이 부결시켰다”며 “여러분이 스스로 부결 시키고 논의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부동산3법은 이미 상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논의한 것은 안건으로 상정한 (부동산3법)3건을 한 패키지로 한꺼번에 처리할건지 아니면 40건을 함께 처리할지, 174건을 같이 처리할지를 통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안건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안건이 아니다. 개별안건이라도 최우선으로 3건이 통과됐기에 이부분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안건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안건 상정을 놓고 한 차례 부딪혔다.

야당 측은 소위 구성을 마치고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당정이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수많은 법들이 발의돼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병합해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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