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 완화로 中企 승계 활성화해야”
  • 손경호기자
홍석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 완화로 中企 승계 활성화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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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기업 육성법 발의
피상속인 지분 요건·보유기간
가업 종사 기간 등 단축 추진
미래통합당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법’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특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원요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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