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포항시 5급 공무원 해임
  • 김우섭기자
‘뇌물수수’ 포항시 5급 공무원 해임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인사위원회 결정
골프회원권 등 받은 혐의
건설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포항시 5급 공무원이 해임된다.

3일 경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건설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5급 공무원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뇌물로 받은 골프장 회원권을 지인들과 사용한 A씨는 지난해 6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고 대기발령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A씨에 대한 인사명령서가 도착하면 15일 이내 본인에게 통보한 후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며 “당사자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소청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소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5급(과장) 이상 공무원 징계는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