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천500가구 “지금은 과세기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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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천500가구 “지금은 과세기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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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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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시작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종부세 납부대상 아파트의 6% 가량은 집값 하락으로 과세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달말 현재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이 7억5천만원을 넘는 아파트는 7만3천246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격 7억5천만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인 6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시세로 삼을 수 있다. 반면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일인 지난 4월 30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7만7천809가구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일 당시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됐지만 이후 집값 하락으로 납부시점인 이달말에는 과세기준에 못미치는 아파트가 4천563가구로, 수도권 종부세 납부대상의 6% 가량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된 수도권의 4천500여 가구는 정작 납부시점에 이르러 과세대상이 아닌 셈이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입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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