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독소조항 폐지하라”
  • 김우섭기자
“포항지진특별법 독소조항 폐지하라”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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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통합당 의원·포항 도의원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 발표
“피해 70% 지원·유형별 지원한도
실질적 피해구제에 걸림돌 작용”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미래통합당 의원 및 포항지역 도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및 포항지역 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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