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등 67개조 230개항 단체협약안 실무 교섭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교사노동조합이 본격 단체교섭 절차에 들어갔다.양 측은 5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양측 교섭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1차 본교섭을 시작했다.
양 측은 교사 근무 조건 및 교육 여건 개선, 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67개조, 230개항의 단체 협약안에 대한 실무 교섭을 벌였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 5월 단체교섭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했으며, 양 측은 지난달 10일 사전교섭에서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교권 보호 등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교원 노사관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사노조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설립된 교사 노동조합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