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전속도 5030’ 시동
  • 김무진기자
‘대구 안전속도 5030’ 시동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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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경찰청, 차량 속도 하향 정책 내년 4월 시행
도심 일반도로서 시속 50㎞·이면도로 30㎞ 이하로 조정
속도 관리 대상 266개 구간 제한속도 계획 마련 등 본격 추진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 도심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속도를 낮추는 ‘대구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내년 4월 시행한다.

이는 도심 지역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5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 시행에 앞서 우선 대구지역 속도 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 이달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듣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 각 구·군, 교통 관련 공단, 시민단체, TBN 등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꾸려 현장조사 및 분석, 구·군 실무회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속도 관리 대상 도로 266개 구간(연장 750.9㎞)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안)을 갖췄다.

대구시의 제한속도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 시속 40㎞까지 허용키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다.

아울러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는 128.1㎞에서 307.0㎞로 139.7%(178.9㎞) 늘어난 반면 제한속도 시속 60~70㎞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217.9㎞)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시속 50㎞ 이하 도로는 대상 도로 750.9㎞ 중 483.3㎞로 64.3%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와 경찰, 각 구·군,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향후 시범 구간 시행,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 시민 홍보 활동 강화, 노면표지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고, 각종 실증테스트와 타 시·도 사례를 미뤄볼 때 소통 저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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