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포항시민 “70% 아닌 100% 전부 보상하라”
  • 이진수기자
지진피해 포항시민 “70% 아닌 100% 전부 보상하라”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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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당성에 ‘한목소리’
포항시장·도지사·지역의원 등 정 총리에 100% 지원 건의
경제 활성 특별지원대책 국비 요청… 정 총리 “노력하겠다”
범대위·주민,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 갖고 靑에 호소문 전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재 의원이 지진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피해액의 70%가 아닌 100% 전부를 보상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1

포항시와 시의회, 경북도, 국회의원, 지역 단체 및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 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오늘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파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3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헤아려 지진피해구제 지급비율을 70%에서 100%(전액)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에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지진피해 주민 30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지진피해에 대해 정부가 100%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가졌다. 피해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지진 피해액의 70%가 아닌 100% 전부를 보상하라”고 호소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이날 오전 7시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또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호소문을 각각 전달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시행령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한도 폐지를 강조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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