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으로 버무린 가짜 국산김치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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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으로 버무린 가짜 국산김치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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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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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추·무 등 원산지표시 위반 168곳 적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값싼 중국산 김치나 양념 등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 11월27일까지 전국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68개 업체에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배추·무 등 국산 김장용 채소값 폭등을 틈탄 김치 제조업체, 배추, 양념류 판매업체의 김치류 위반 여부가 집중 조사됐다는 것.
 또한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57건), 쇠고기(53건), 김치류(16건), 고춧가루·참깨(10건), 도라(7건), 당근(5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13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5곳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S업체는 무역업체 H유통으로부터 중국산 배추 3만7180㎏을, 1㎏당 469원에 구입, 배추김치 2만1434㎏을 만들고 이를 국산으로 속여 1㎏당 1384원씩 받고 20여개 거래처에 팔다 적발됐다.
 J업체는 중국산 김치 6000㎏을 20일 정도 숙성시킨 뒤 국산 `묵은지’로 포장해 식당 등에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H업체의 경우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양념한 김치 3만2000㎏을 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허위표시한 뒤 식당 등에 공급하다 덜미가 잡혔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12만5288개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4112곳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위반 업소 수가 21.5% 늘고 과태료 규모도 2.4배에 달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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