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마무리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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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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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원금 100% 지원 요청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가 13일 마무리됐다.

포항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피해주민의 의견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피해에 대한 일실수익, 위로금, 향후 치료비 등을 요구했으며 재산피해에도 영업손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의 신설도 건의했으며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동 수가 상이하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 시에도 각 동별로 피해금액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주민이 지원금 수령 시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항목으로 규정된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임대주택 지원비 등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밖에 시행령에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12일에는 포항시의회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7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8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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