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 법률 입법 예고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를 기존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전면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입법예고하고 1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처럼 형사소송에서도 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서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서 등 각종 서류를 전자서명 후 작성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종이기록을 검찰, 법원 등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없다.
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이기록을 복사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증거 서류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에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시스팀에 송달할 문서를 등재하면 사건관계인은 등재 알림을 받고 문서를 확인하면 된다.
재판에서도 각종 조서나 스캔한 증거자료를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 함께 내용을 보며 변론 및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필요할 때 시스템에 접속해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을 작성·유통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과 외부를 연계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마련된 상태다.
더불어 킥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원격 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 챗봇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대면접촉을 줄일 수 있다. 주요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등은 직접 검찰로 오지 않고 근처에 마련된 화상조사실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사 후 서명패드에 날인하면 된다.
다만 대형 주요 사건이나 피의자를 검찰로 부르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는 절차는 함께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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