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시민의견 반영하라”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시민의견 반영하라”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시의회·범대위 합동기자회견 가져
지원한도 폐지·피해금액 100% 지원 요청
피해주민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강조
다음 주 국무회의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돼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및 범대위 공동위원장들은 19일 포항시청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8일 간 입법 예고를 거친데 이어 20일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범대위 공동위원장(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피해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70%에 대한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또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또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령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근거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강덕 시장은 “20일 차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늘(19일) 포항시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한다”며 “시민들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지원한도 폐지 및 지원비율 100% 지원을 강조했다.

정해종 의장은 “국가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은 시행령의 독소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으며 김재동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행령에 시민 의견이 반영될 것 같으냐는 질의에 “시민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와 범대위는 피해금액 100% 지원 등 시민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수령 거부 등 향후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