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委,상호발전`사무국’설치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지난달 29일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통합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의 책무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또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 시도 공동 경제발전 전략을 심의하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해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35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을 파견 관리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시 도간의 협약체결 등 상호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무가 및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조사연구 및 공동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협의해 시도가 분담하게 된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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